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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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개BALEUM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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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제정1995.5.08.
개정1996.6.30.
개정2006.1.22.
개정2009.3.11.
개정2013.4.28.
개정2015.2.  8.
개정2019.8.11.
개정2023.9.24.

전 문(前 文)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효율적이고도 질서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가야 한다. 발음교회는 1955년 5월 8일 창립되어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금번에 우리교회는 교회 정관과 내규를 정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틀을 갖춘 교회로 전진해 나가고자 한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본 정관의 개정 통하여 내적으로는 규모 있게 성장해 가고, 외적으로는 소금의 역할을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발음교회(이하 “교회” 라 칭함)’라 한다.

제2조(교회 및 정관의 목적)
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헌법’ (이하“헌법”이라 칭함)에 명시된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기초하여 전도와 예배, 교육, 사회봉사, 신앙적 교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정관은 신도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 내의 조직과 기관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성경적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정관을 근거로 제직회는 각종 규칙을 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소속과 헌법)
①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으로 한다.
② 교회는 자체의 의결권이 있는 교회이다.
③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교회는 신도의 총회인 공동의회와, 정관과 헌법이 규정한 행정 및 치리를 위한 당회, 집행 등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수종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산하에 세부실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당회는 각 위원회의 직무, 조직, 편제 및 세부사업계획을 결정하여 매년 초에 발행되는 주보 또는 요람에 기재,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회 내, 외부의 전도(선교) 및 예배와 관련된 사업일체
2. 교회 내, 외부의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일체
3. 교회 내, 외부의 각종 사회복지(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 터, 노인대학, 도서관 운영 등) 및 구제와 관련된 사업일체
4. 교회 내, 외부의 신도 상호간 신앙적 교제(카페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포함)와 관련된 사업일체
5. 교회 내, 외부의 재산보존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일체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 수탁하는 사업일체
7. 교회 내, 외부의 교인을 위한 장묘 사업일체
8. 교회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 사업일체
9. 교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출판 사업일체
10.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일체

제6조(소재지)
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 다길 35(강서구 내발산동 709-8)에 둔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7조(근거)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8조(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신도들에게 있다.

제9조(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되시며, 그가 주신 양심은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구성원(신도)

제10조(신도의 정의)
신도란(“신자 또는 교인”이라고도 칭함)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정관과 규정에 순종하며 교회에 등록 후 교인명부에 등록된 신자를 말한다.

제11조(신도의 구분)
신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되, 각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임명한 자를 포함한다.
① 교역자
1. 목사(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소속목사, 동역목사, 기관목사, 부목사 등)
2. 준목
3. 전도사(전임전도사, 심방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② 직분자
1. 장로(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 전입장로 등)
2. 권사(명예권사, 은퇴권사, 협동권사, 전입권사 등)
3. 안수집사(은퇴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전입안수집사 등)
4. 서리집사(명예집사, 은퇴명예집사 등)
③ 일반신도
1. 입교인(세례교인):세례교인과 아기(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신자.
2. 아기(유아)세례교인: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아기(유아)세례를 받은 신자.
3. 원입교인: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

제12조(의결권 있는 신도)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도, 즉 의결권 있는 신도란 흠 없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교역자 포함)이며 전입자(정관 시행 후 등록 신자)는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인명부에 등록된 신도를 말한다.

제13조(입회 및 교인명부 등록)
입회는 당회의 결의를 통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당회의 결의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신도의 사용, 수익권)
신도는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되,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15조(의결권 있는 신도의 권리)
① 신도의 권리에서 신도란 ‘정관 제12조(의결권 있는 신도)’에 따른 신도를 말한다.
②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정관 및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성찬에 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정관과 헌법에 따라 교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⑥ 정관과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신도의 책임)
① 신도는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을 진다.
② 신도는 정관과 헌법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한다.

제17조(신도의 전출, 입 및 출타 신고)
신도가 교회를 떠날 때에는 1년 이내에 이명을 당회에 청원하고 이명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당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에 등록하고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입회 시킬 수 있다. 신도는 사업, 학업, 병역, 취업, 여행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소속 당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도의 자격 정지)
① 신도가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 된 자는 신도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권징하에 있는 신도는 권징 기간 중에는 신도의 자격이 정지된다.(이하 "흠이 있는 신도"라 한다.)

제19조(신도의 자격 회복)
회원권이 정지된 신도가 돌아오면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20조(퇴회)
신도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명부로 관리한다.

제4장 교회의 직분

제21조(용어의 정의)
① 목사란 ‘헌법 제4장’에 해당하는 신도를 말하며, 교회의 목양권,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 받은 신도를 말한다.
1. 담임목사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말한다.
2. 원로목사란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 중에서 교회가 원로목사로 임명한 목사를 말한다.
3. 은퇴목사란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를 말한다.
4. 소속목사란 교회에 소속 된 목사를 말한다.
5. 동역목사는 교회합병으로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6.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 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7. 부목사란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를 말한다.
② 장로란 ‘헌법 제5장’에 해당하는 신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로란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를 말한다.
2. 원로장로란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장로 중에서 원로장로로 추대된 신도를 말한다.
3. 은퇴장로란 장로의 시무를 은퇴한 신도를 말한다.
4. 협동장로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로 임직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하고 교회가 임명한 신도를 말한다.
5. 전입장로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로 임직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한 신도를 말한다.
③ 권사란‘헌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신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권사란 교회를 시무하는 권사를 말한다.
2. 은퇴권사란 권사시무를 은퇴한 신도를 말한다.
3. 명예권사란 권사시무를 은퇴한 신도로 교회가 임명한 신도를 말한다.
4. 협동권사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권사로 임직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하고, 교회가 임명한 신도를 말한다.
5. 전입권사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권사로 임직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한 신도를 말한다.
④ 안수집사란‘헌법 제37조1호’에 해당하는 신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안수집사란 교회를 시무하는 안수집사를 말한다.
2. 원로안수집사란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안수집사 중에서 교회가 추대한 신도를 말한다.
3. 명예집사란 교회가 추대한 신도를 말한다.
4. 은퇴안수집사란 안수집사의 시무를 은퇴한 신도를 말한다.
5. 협동안수집사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집사로 임직
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하고, 교회가 임명한 신도를 말한다.
6. 전입안수집사란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집사로 임직한 신도로 교회에 이명 접수한 신도를 말한다.
⑤ 서리집사란‘헌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신도를 말하며, 교회가 임명한 신도를 말한다.
⑥ 준목이란 ‘헌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신도중에서 교회가 청빙한 신도를 말한다.
⑦ 전도사란 ‘헌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신도중에서 교회가 청빙한 신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임전도사란 전도를 전문적으로 맡은 전도사를 말한다.
2. 심방전도사란 교인의 심방을 전문적으로 맡은 전도사를 말한다.
3. 교육전도사란 교회학교를 전문적으로 맡은 전도사를 말한다.(이하 목사, 준목, 전도사 등을 합하여 '교역자'라고 칭하며,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사와, 준목, 전도사 등을 합하여 '부교역자'라고 칭함)

제22조(교회의 직원)
교회에 항존 할 직원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그 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유급사무직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직무)
① 목사
1.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신도를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며, 정관과 헌법에 의해 교회 의 대표가 되며, 당회장, 공동의회장, 제직회장, 교회학교 교장직을 수행
한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고,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설교,
교구담당, 신도의 신앙 상담지도, 신도 가정 심방과 지역사회의 전도, 각 기관 활동의 통솔, 교회현황 파악보고 등 담임목사의 지시대로 순응한다.
②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신도를 돌보며,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신령(神靈)상 관계를 살피며 신도들이 교리에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③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가난 하고 병들고 소외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④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에 힘쓴다.
⑤ 서리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⑥ 준목 및 전임전도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심방, 교육, 전도 등을 담당한다.
⑦ 교육전도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학교 전반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부서현황을 파악, 보고 한다.
⑧ 심방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우며, 교인들을 심방하는 일을 한다.
⑨ 유급사무직원은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고 교회의 일반업무, 시설, 경비, 교회관리 및 교회부속기관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제3절 임기 및 정년

제24조(임기)
임기 및 정년은 다음과 같다.
1.담임목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당회원 전원 일치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2019.08.11.)
2.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부목사의 경우 담임목사의 사임 시 함께 사임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65세로 한다. 단, 정년의 경우 시무기한은 당 해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4. 권사 및 안수집사의 임기는 70세로 한다. 단, 정년의 경우 시무기한은 당 해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5.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단, 정년 70세로 하며, 정년의 경우 시무기한은 당 해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5장 선거와 임직

제25조(선거원칙)
① 교회의 선거권은 ‘정관 제12조(의결권 있는 신도)’에 정한 신도에게
주어진다.
② 선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 받는 신도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선택함에 있어,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임직한다.

제1절 교역자의 청빙 및 임명

제26조(담임목사의 자격 및 청빙)
담임목사는‘헌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신도로서 목사청빙위원회의 추천과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된다.

제27조(목사청빙위원회의 구성 및 시기)
① 목사청빙위원회 위원과 시기는 당회의 결정으로 구성한다.
② 목사청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목사청빙위원회의 역할)
목사청빙위원회의 역할은 담임목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한다.

제29조(부교역자의 청빙 및 임명)
①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②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심사와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청빙 또는 임명한다.
③ 교역자의 임용 및 시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제직 선거 및 임직

제30조(장로 피택자격)(개정2013.4.28)
① 장로의 피택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 15년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전입한 신도는 교회출석 7년)을 경과하고 디모데전서 3장1-7절에 해당하는 신도로 한다.
② 협동장로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장로로 임직한 신도로서 교회로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신도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31조(장로의 선출)
① 장로 피택은 당회가 결의한 인원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개정2009.5.6)
② 전입장로 및 협동장로 중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제출하여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한 신도는 장로 선출시 찬, 반 투표를 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선출한다.(개정 2009. 5. 6)(개정 2013. 4. 28)

제32조(권사의 피택자격)
① 권사는 집사 시무 10년(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전입한 집사는 교회 출석 5년 필요)을 경과하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고 신도의 모범이 되는 신도로 한다. (개정2009.5.6.)(개정2013.4.28.)(개정2023.9.24.)
② 협동권사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권사로 임직한 신도로서 교회로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고, 교회 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신도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33조(권사의 선출)
① 권사는 당회에서 결의한 수와 방법에 따라 당회의 임명 혹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신도를 선출한다.(개정2023.9.24.)
② 전입권사 및 협동권사 중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제출하여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신도는 권사 선출시 찬, 반 투표를 하여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로 선출한다.(개정2009.5.6)(개정2013.4.28)

제34조(안수집사의 피택자격)
① 안수집사 피택자격은 신도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입교인 10년(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전입한 신도는 교회 5년 출석 필요)을 경과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8-10절에 해당하는 신도로 한다.(개정2013.4.28)
② 협동안수집사는 타 교회(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집사로 임직한 신도로서 교회로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하고 교회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신도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35조(안수집사의 선출)
① 안수집사는 당회에서 결의한 수와 방법에 따라 당회의 임명 혹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신도를 선출한다.(개정2023.9.24.)
② 전입안수집사 및 협동안수집사 중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제출하여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신도는 안수집사 선출시, 찬반투표를 하여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2009.5.6)(개정2013.4.28)

제36조(서리집사의 자격)
서리집사의 임명자격은 기혼 또는 30세 이상의 남,녀 무흠입교인으로서 주일성수, 십일조생활, 교회봉사를 서약한 무흠입교인 3년을 경과한 신도로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8-13절에 해당하는 신도로 하며, 타 교회에서 이명 온 경우 이명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신도로 한다.

제37조(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당회가 임명한다.

제38조(원로, 명예 등의 명예직 부여. 이하“명예직”이라 칭함)
교회의 제직 중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신도가 교회를 위하여 상당한 공로가 인정 되는 경우 당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로 “명예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명예직 부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임직)
① 피택장로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교회에서 임직한다.
② 피택 권사 및 안수집사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교회에서 임직한다.
③ 임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정)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서리집사 임명자격 및 선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사임, 사직, 권고사임 및 휴무

제41조(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① 담임목사 및 목사가 자의로 사임하려면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사임을 청원한다.
② 신도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해약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 및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무를 요청하면, 당회의 결의와 정관 및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휴무할 수 있다.
④ 부교역자가 자의로 사임, 사직, 권고사임 및 휴무코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장로, 권사, 안수집사)
① 장로가 6년 이상 시무후 60세 이상일 때 자의로 은퇴 할 수 있다.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하고자 하면 당회의 허락으로 사임 또는 사직 할 수 있다.
③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단, 권고사임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당회의 허락으로 1년 단위로 휴무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정)
① 제직에 관한 사항은 제직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명예직 부여에 관한 사항은 명예직 부여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③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④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선교사 운영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공동의회

제44조(성격)
교회의 공동의회는 신도의 총회로서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45조(구성원)
공동의회의 회원은 ‘정관 제12조(의결권 있는 신도)’로 구성된다.

제46조(의장 및 서기)
①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 서기는 당회서기로 한다.
② (담임목사유고)
1.담임목사가 신병이나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목사 중에서 대리 당회장을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 한다.
2.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당회는 즉시 소속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여 노회로 하여금 임명토록 한다.

제47조(소집권한 및 회의)
①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이 소집 한다.
1. 제직회의 청원
2. 의결권 있는 신도의 3 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48조(소집공고)
의장은 회의의 안건, 시간, 장소 등을 1주일 이전에 교회주보, 주일 예배시 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직무)
① 공동의회에서 처리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에서 부의한 사항
2. 제직회나 의결권 있는 신도의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3. 상회가 지시한 사항
4. 교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승인 및 감사보고서 승인
5. 담임목사 청빙청원,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선출, 사임권고
및 사임의결
6.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취득 및 처분, 차입,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담보제공 등의 결정(이하“포괄매매 등” 이라 칭함). 단, 일정 규모의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포괄매매 등”의 결정은 당회에 위임 할 수 있다.
7. 권징(안)의 확정
8. 교회정관의 제정 및 개정
9.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승인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정의결)공동의회는 당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 수정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내용을 당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공동의회 회의록 기록 내용으로 갈음한다.

제5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공동의회는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신도로 개회한다.
② (의결정족수)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반결의)일반결의 사항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2.(특별결의)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표자의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 담임목사 청빙청원 투표
나. 장로의 선출
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라. 재정장부 공개 열람요청 승인
마. 세입, 세출 예산(안)의 가결 및 결산(안) 승인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의 “포괄매매 등”

제51조(표결방법)
담임목사의 청빙청원 투표 및 항존직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건은 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표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특별규정)
공동의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승인 받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예산 및 결산 승인할 수 있다.

제53조(공동의회 회의록)
①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 한 별도장소에 보관한다.
④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정)
공동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당회

제55조(성격)
교회의 당회는 교회의 정책수립, 운영, 의결 및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헌법 제8장'에서 정한 신도의 행위를 총찰하는 치리회이다.

제56조(구성원)
당회는 담임목사와 무흠한 시무장로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회장 및 서기)
① 당회의 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② (담임목사의 유고)
1. 담임목사의 유고시 ‘정관 제46조 제2항(담임목사유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못할 때 혹은 회장될 목사가 없는 부득이 한 때에는 당회가 시급한 사무를 장로들이 임시로 처리 할 수 있으나 그 처리 안건은 당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재판 사건은 당회장이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③ 당회는 서기 1인을 두며 시무장로 중에서 임직 순으로 임명한다. 단, 서기가 공석일 때에는 당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시 서기를 지명 할 수 있다.(개정2013.4.28)
④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8조(소집권한 및 회의)
①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당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무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4. 신도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있는 때

제59조(소집공고)
당회의 소집공고는 ‘정관 제48조(공동의회 소집공고)’를 준용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긴급한 경우의 인정은 그 회의에 모인 당회원이 결의로 정한다.

제60조(직무)
① 정관과 '헌법 제45조(당회의 직무)'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
1. 성례전
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보살핀다.
나. 성찬례 및 성찬 예식을 주관한다.
2. 교적
가. 신도의 지위 취득(입회)과 상실(퇴회)을 주관한다.
3. 예배
가.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나. 예배(특별 집회를 포함한다)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4. 기관 및 조직
가. 자치기관, 부속기관 및 조직(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 변경, 추가, 폐쇄를 결정한다.
나. 자치기관, 부속기관 및 조직의 구성원의 임면을 결정한다.
다. 자치기관, 부속기관 및 조직에 대한 지도, 감독하여 신령(神靈)적 유익을 도모한다.
5. 임직
가. 담임목사 등 교역자의 청빙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다. 서리집사 임면을 주관한다.
6. 헌금
가. 신도의 헌금 정신을 육성한다.
나. 헌금의 종류와 시기 및 방침을 결정한다.
다. 헌금의 수집하는 일을 주관한다.
7. 노회관계
가.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8. 권징
가. 정관과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권징과 해벌을 주관한다.
9. 재정
가. 중, 장기의 재정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한다.
다. 예산(안) 편성, 결산(안) 및 결산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심의 후 제직회 및 공동의회 부의를 주관한다.
라. 예산집행 및 감사를 실시한다. 단, 감사와 관련한 업무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재산관리
교회 재산 관리를 주관한다. 단, “포괄매매 등”은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리하며, 관리의 실무책임은 재정위원회위원장 및 관리위원 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을 심의 후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부의한다.
나. 기타내규(시행령, 시행세칙, 규칙 및 회칙 등 이하“기타내규”라 칭함)등을 심의 의결한다.
다. 제직회 및 공동의회 부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마. 기타 교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상기1호 내지 11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당회의 의사정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정족수)당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일반결의)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특별결의)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 담임목사 등 교역자 청빙청원 심의 및 임명
나. 장로의 선출
다.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 심의
라. '기타내규'의 제정, 개정 심의 의결
마.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심의
바. 공동의회가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의 “포괄매매 등”결정

제62조(당사자의 제척)
①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 포함)로 안건이 상정 될 경우, ‘정관 제46조제2항(담임목사유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63조(당회가 비치할 문부)
'헌법 제50조(당회가 비치할 각종 문부)'에서 정한 당회가 비치할 문부는 다음과 같다.
1. 교적부
2. 당회록
3. 공동회의록
4. 제직회의록
5. 교회연혁
6. 상회(노회, 총회)록
7. 직원명부(인사대장)
8. 교인명부
1) 원입교인 명부
2) 무흠입교인 명부
3) 아기세례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5) 실종 입교인 명부
6) 이명 교인 명부
7) 혼인 명부
8) 별세 교인 명부
9. 재산대장 등 기타
10. 기타 필요한 명부와 문서

제64조(표결방법)
담임목사의 청빙청원 투표 및 항존직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건은 당회장이 표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당회 회의록)
당회의 회의록은‘정관 제53조(공동의회 회의록)’을 준용한다.

제66조(소위원회 설치)
효율적인 안건의 심의와 집행을 위하여 담임목사와 서기를 포함한 위원을 둘 수 있고,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협의처리하고 당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정)
당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인명부 관리규정
2. 예배, 예식 관리규정
3. 자치기관, 부속기관 및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
4. 임직 규정
5. 헌금관리 규정
6. 권징관련 규정
7. 재정관리 규정
8. 기타

제8장 제직회

제68조(성격)
제직회는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운영전반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며, 또한 공동의회 및 당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제69조(구성원)
제직회의 구성원은 ‘정관 제12조(의결권 있는 신도)’에 해당하는 신도중에서 교역자와 직분자로 구성한다. 단, 은퇴한 교역자와 직분자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70조(임원)
①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당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서기:1인
2. 부서기:1인
3. 회계:1인
4. 부회계:1인
② 회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유고)담임목사 유고시는 ‘정관 제46조제2항(담임목사유고)’을 준용한다.

제71조(소집권한 및 회의)
① 제직회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로 구성한다. 단, 회장 유고시 부득이 한 때는‘정관 제46조제2항(담임목사유고)’를 준용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회장이 주관하는 다음 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제직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원 50명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제72조(소집공고)
제직회의 소집공고는 ‘정관 제48조(공동의회 소집공고)’를 준용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긴급한 경우의 인정은 그 회의에 모인 회원의 결의로 정한다.

제73조(직무)
제직회는'헌법 제70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예산 및 결산과 그 집행에 관한사항. 단, 구체적인 집행은 위임전결 규
정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
2. 재정에 관한 수지, 감사보고서 심의
3. 예산(안)심의 및 결산(안)심의
4.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5.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6. 당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회의 중 발의(동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수정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 제49조제2항(수정의결)’의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직회의 결의는 ‘정관 제50조(공동의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75조(표결방법)
항존직원의 추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기타의 건은 회장이 그 표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회의록)
제직회의 회의록은 ‘정관 제53조(공동의회 회의록)’을 준용한다.

제77조(시행규정)
제직회의 원할한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1절 총칙

제78조(재정의 원칙)
① 교회 재정의 근간은 신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관리하는 신도는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으로 편성, 집행, 통제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교회의 예산은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2. 예산집행의 원칙
가. (예산 범위 내 집행) 재정집행은 공동의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나. (투명성의 원칙)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
3.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감사는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79조(재정의 구분)
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며,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담임목사(당회장)이 시행 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제80조(예산결산위원회)
교회는 당회 산하에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두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예산(안)은 당회에서 결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성립되며 당회장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되어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차기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차기년도 예산집행은 전 년도 예산편성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절차는 일반적인 예산안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82조(예산의 전용)
예산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제직회의 사전 심의 후 실행한다.

제83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새 회계년도가 시작 된 후 1개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및 회계

제84조(예산의 집행)
① 모든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② (예산집행책임자)예산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총괄책임자는 재정위원장으로 하며, 그 실무책임자는 회계부장으로 한다. 재정위원장은 그 집행결과를 월간단위로 당회에 보고한다.
③ (재정위원장의 선임)재정위원장의 선임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④ 예산집행은 그 합당한 증빙과 전표에 기초하여 관련부서가 실행한다.
⑤ 예산집행의 세부실행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85조(회계처리)
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재정위원장은 총괄회계책임자가 되어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③ (복식부기도입)교회는 회계장부의 기장 시 적절한 시기에 당회의 결의로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
④ 회계처리 및 회계장부의 보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6조(회계기간)
교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절 재정 감사

제87조(감사)
① (자격 및 승인)감사는 식견이 있는 제직 중 2명을 당회가 선정하여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업무)감사는 재정을 포함한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③ (보고사항)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정기감사)
① 교회 및 각 위원회, 부속기관은 매년 2회 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제89조(수시감사 및 지도)
① 감사는 필요 시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0조(감사결과통보)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외부회계감사)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적절한 시기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감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의 관리

제93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동산, 부동산, 비품으로 구분된다.
1. 기본재산: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다길 35(강서구 내발산동 709번지 8호)와, 강서로 47다길 41(강서구 내발산동 709번지 18호)의 부동산과 이에 부속된 소유동산, 유가증권, 현금, 지적소유권 등 (개정2013.4.28)
2. 운영재산:헌금, 헌납품, 차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금 등

제94조(재산의 권리)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95조(재산의 등기)
교회의 예배당 및 예배당부지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교회의 재산 소유 명의는 ‘한국기독교장로회발음교회’로 하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96조(재산관리책임자)
①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실무책임은 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당회에서 임면하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관리위원회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 또는 교인들의 열람요청 시 응해야한다.

제97조(법률행위 대행)
①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단, 대표자의 직무와 그 범위는 정관과 헌법에 의한다.
② 교회 사역과 교회 운영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인한 관련 경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제98조(시행규정)
교회는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99조(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의 경과 규정)
① (장로의 선출)(장로의 선출)피택자격에 맞는 남,여 후보자 3배수 이내로 당회 또는 제직회에서 예비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2주 이상 공개적으로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투표 시에는 2배 수를 추천한다.(개정2010.5.5)(개정2015.1.21)(개정2023.9.24.)
② (권사의 선출)(권사의 선출)피택자격에 맞는 선출 인원의 3배수 이내로 당회 또는 제직회에서 예비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2주 이상 공개적으로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투표 시에는 2배 수를 추천한다.(개정2010.5.5)(개정2013.4.28)(개정2015.1.21)(개정2023.9.24.)
③ (안수집사의 선출)피택자격에 맞는 선출 인원의 3배수 이내로 당회 또는 제직회에서 예비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2주 이상 공개적으로 게시한 후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투표 시에는 2배 수를 추천한다.(개정2010.5.5.)(개정2013.4.28)(개정2015.1.21)(개정2023.9.24.)
④ 본 조항은 ‘정관 제40조’에 따른 세부규정이 신설될 때까지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장 부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공포일 2015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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