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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이한무 2014-11-01 9년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기존의 점포가 보유한 고객과 영업방식등을 이어받는 대가로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규정에 의하면 보증금과 달리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보상해달라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하여 별도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권리금관련 피해액만도 1조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4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안에 의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5년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단,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금 규모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개정된 법률을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이 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있다고 하여도,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이지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이러한 법률 개정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피해방지나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이 법제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쓴이 : 이 한 무 집사(발음교회 129목장 / 8남선교회)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리더스 대표변호사


이동진 2014-11-01 (토) 12:59 9년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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